2026 근로장려금 대상과 신청방법|9월 반기신청·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해야 하는지, 안내문이 오지 않아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헷갈리셨나요? 가구 유형부터 소득·재산 기준, 홈택스 신청 순서와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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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직장인만을 위한 지원금은 아닙니다. 정기신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총급여액 등, 재산 합계액을 함께 심사해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예상 금액도 심사 과정에서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대상, 세 가지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1. 내 가구 유형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일까요?

가구 유형 판단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최종 수급자는 1명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유형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현행 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6년 정기신청에 적용되는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기준에 따라 합산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9월 반기신청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분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확인하며,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해 장려금 산정에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반기에 받은 급여만 보고 대상 여부나 지급액을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재산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실제 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에 해당하는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가운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 해당)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구분 신청 대상 주요 일정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1일~6월 1일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친 대상자 2026년 6월 2일~12월 1일
산정액의 95% 지급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년 9월 1일~15일
12월 17일 지급 예정
하반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7년 3월 1일~15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분을 이번 9월에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9월 상반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2027년 3월 하반기 신청 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이렇게 진행하세요

홈택스 PC·모바일 신청 순서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로 이동합니다.
  3. 현재 신청기간에 맞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신청요건과 가구·소득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5.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신청을 마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등을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1544-9944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무조건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PC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관련 일반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해당 귀속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정되는 소득이 전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보다 적으면 전액을 받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재산·가구원 등 실제 지급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같은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순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한 명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전 마지막 확인

핵심만 정리하면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등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5일까지이며,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청분을 심사한 뒤 2026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다음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 기회가 있지만,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 등 입력 내용도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