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특약 필수 4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전세 특약 꼭 넣어야 할 4가지 |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

전세 특약 꼭 넣어야 할 4가지

전세 계약, 특약 한 줄 때문에 막대한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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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특약, 왜 꼭 넣어야 할까?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약 누락입니다. 단순 계약서만으로는 위험을 막기 어렵고, 반드시 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현실 통계
- 전세 사기 피해 증가
- 특약 없는 계약 피해율 ↑
- 보증보험 가입자 피해율 ↓

🔥 전세 특약 필수 4가지

1️⃣ 근저당 금지

“임대인은 계약기간 동안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근저당권 등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별도의 최고없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은 지체없이 전액 반환한다."

✅ 임대인이 설정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기재하면 좋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고만 적고 패널티를 적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2️⃣ 임차인 대출 심사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액 대출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로 하며 만약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관련 거절 증빙서류를 임대인에게 제출하고 임대인은 이를 확인한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 전세대출 심사는 보통 2~3주 정도 걸립니다. 만약 전세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반환해주기로 협의 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거절당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겠죠? 

3️⃣전세보증보험 협조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제공 및 확인 절차에 성실히 응한다.”

✅ 보증보험 가입 시 비용은 누가 낼 건지 협의해서 특약에 추가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가입은 의무입니다.

✅ 추가로 보증보험이 승인나지 않았을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 등기비용이 발생합니다. 

4️⃣ 하자 수리, 입주 전 공과금 정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입주일 이전까지 발견된 하자를 책임지고 보수,수리하기로 하며 입주 전까지 해당 조치를 완료한다. 또한 임차인 입주 이전까지 발생한 각종 공과금, 세금 등을 임차임이 정산 한 후 인도한다"

💡 전세 특약 작성 꿀팁

✔ 구두 약속 ❌ → 반드시 문장 기록
✔ 애매한 표현 금지
✔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 임대차 계약은 옵션사항 기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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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특약 없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Q. 집주인이 거부하면?

A. 계약 진행을 재검토하기를 권장합니다.